제목 |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관리법 제 68조 제 3항,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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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7-03 15:00:09 | 조회수 | 2359 | ||||
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수원시 팔달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(기간제근로자)채용을 모집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합니다.
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여름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여러분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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