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 환경상 영향조사 최종보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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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4-02 18:05:00 | 조회수 | 1549 |
1.1 환경상영향조사 개요 가. 조사명칭 :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(2005년 10월 수원 소각장 →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명칭 변경) 나. 조사기간 : 2018년 03월 30일 〜 2019년 01월 08일 다. 조사위치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(영통동 962-3)(자원회수시설 일원)
1.2 환경상영향조사 배경 및 필요성 □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4월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상 영향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함 □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자치단체-운영관리기관-지역주민 사이의 신뢰감을 제고시키는 역할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1.3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근거 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6조 규정에 의거, 일정규모 이상(50톤/일 이상 폐기물소각시설)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간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(3년)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함 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」(환경부고시 제2018-123호)규정에 따른 조사항목 등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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