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연장 알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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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주민지원협의체 | 작성일 | 2021-04-14 17:44:47 | 조회수 | 1166 |
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, 조례제정에 따라
주민지원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필요하여
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시까지 연장함을
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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