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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악취기술진단 보고서 공람 안내
작성자 정혁신 작성일 2018-09-05 15:00:02 조회수 4329

1. ‘악취기술진단’의 목적

- 「악취방지법」 제 1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에서 운영중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및

   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

   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가 저감 및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 ※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

     ①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

        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 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

        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         1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

         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
         3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

         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(재활용을 포함 한다)하는 시설

         5. 그 밖에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운영하 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

            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
    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 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

      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.

   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·방법,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,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.

 

 

II. 진단기간 : 2013. 1. 1 ~ 2013. 12. 31(1년, 보고서 제출 2014. 1)

 

III. 진단기관 : 한국환경공단

 

IV. 차후 예정 : 2018년도(신청서 접수완료)

첨부파일 퇴비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.pdf [129건 다운로드]
사료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.pdf [93건 다운로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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