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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8-05 10:21:59 조회수 1492

    

     <경기도 환경요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안내>            ( 자료: 경기도 자원순환과 ☎ 031-8008-3471)

 

  경기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투기, 매립, 소각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 

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․제2항 위반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경기도(자원순환과) 또는

 

  관할 시․군 환경부서에 제보하시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◈ 포상금 지급기준(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[별표])

 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구 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포 상 금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비 고

  징역형

   (금고형)

2년 이상

   300만원

  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

   선고를 기준으로 함

 

 

2년 미만

   200만원

  벌금형

   벌금액의 100분의 10

   (단, 최고 200만원)

  선고유예

    20만원

  기소유예

   10만원

 

 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

   20만원

    행정처분의 조치 확인

 

◈ 포상금 지급 절차

 

신고포상금

운영계획 수립

(道)

민원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

(시·군)

행정처분 및 1심 선고에 따른 지급 신청

(시·군)

포상금 지급 예정자  결격조회  (道)

포상금 지급

    (道)

 

 

 

 

 

’21. 1월

연 중

매월 1회

매월 1회

매월 1회

∙운영계획 수립 및 시군 안내

 

(道→시·군)

∙처리결과 통지

 

 

(시·군→신고인)

∙행정처분 및 1심 법원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

(시·군→道)

∙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

동의 및 결격사항조회

(道→ 전국)

∙지급결정 통보

및 계좌입금

(道→시․군, 신고인)

 

    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(경기도 조례 제5조제1항 각호)

 

          1.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2. 도 및 시·군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

 

          3.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

 

          4.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

 

          5.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 

          6.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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